- - 산불방지 대책본부 특별기간 운영 및 비상근무체제 강화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새해 첫 보름날로써 농·산촌민들에게 풍요의 상징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는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기동단속과 비상근무체제 강화 등 산불방지 예방과 계도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월대보름(2.22)은 기온이 약 5~7℃로 강수량이 없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불꽃놀이 등 한해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다양한 행사와 무속행위 등이 계획되어 있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 관내 10년(’06~15년)간 정월대보름에 산불 18건 발생
이에, 서부지방산림청은 관내 5개 국유림관리소 직원 130여명과 올해 시범운영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비롯하여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등 총 330여명의 가용인력을 동원, 만일에 발생될 수 있는 산불 및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들의 소망과 염원을 담은 정월대보름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산불 실화자에 대한 검거와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 과실로 산불을 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 소유 산림에 방화를 저지른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박기남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정월대보름 전후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어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며 “정월 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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