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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 김미숙 기자 기자
  • 입력 2016.03.10 16:05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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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연접지 불법소각시 과태료 부과-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4월 20일까지 주말을 이용하여 전 직원을 동원해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산불방지 기동단속은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3월과 4월에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과 불씨 취급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기동단속 시 산림과 연접된 마을을 방문하여 소각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며, 산림규제로 인한 개선사항 발굴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부3.0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 소통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제34조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의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니, 산림 인근 농ㆍ산촌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을 태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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