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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개혁 현장설명회 개최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09.11.19 20:08
  •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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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태경)는 2009년 11월 19일 숲가꾸기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한 제천시 고암동 소재 국민의 숲에서 단양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자체, 산림조합, 마을주민, 영림단 등을 대상으로 산림규제개혁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였다.현장설명회시 2009년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제는 20개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제한 완화”, “소기업․소상공인과 전통사찰시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등 13개 과제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으며, 나머지 7개 과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하였다.

 우리나라 국토의 65%가 산림이기에 산림의 개발과 보전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들이 산림을 통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산림규제개혁 추진상황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관내를 순회하며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09년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마을주민, 영림단 등으로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김태경 소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산림관계법령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홈페이지나 “현장특임관” 활동을 통해 규제개혁 현황에 대해 적극 알리는 한편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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