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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소각산불 방지 총력 대응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3.14 15:06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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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12.~4.17까지 산불예방 기동단속 실시 -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관내 산림보호 취약지 및 국유림 연접 마을에서 농산폐기물 소각 등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을 대비하여 주말에 집중하여 “봄철 소각산불 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기동단속은 산불 상황실 비상근무자 외 전 직원이 산림인접지역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행위를 집중단속하며,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1차 계도를 실시하고, 불응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기동단속과 병행하여 마을이장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최고 100만원이하,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30만원이하,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시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양구국유림관리소는 이달 4일 양구읍 웅진리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한 자’를 적발하여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앞으로도 온정주의 ‘봐주기식’ 단속이 아닌 위법행위자를 ‘일벌백계’하는 철저한 단속으로 산불없는 양구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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