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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무단 점유 국유림 합법적 이용 제도 운영

  • 김미숙 기자 기자
  • 입력 2016.03.14 15:45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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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단점유 국유림 대부 신청하세요 -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주거용 및 농지․종교용 부지의 형태로 10년 이상 장기간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림 중에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산림에 한하여 지목을 현실화해 합법적으로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산림청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과제로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 브랜드 과제로 선정되어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혜택을 받고자 하는 점유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해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가 제출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시특례 적용여부를 결정하며, 적용 가능하다고 결정된 대상지의 경우에는 신청자 부담으로 분할 등 측량을 실시한 후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하게 된다.

관리소 관계자는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니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행정 3.0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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