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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봄철 산불 막아라”... 대형산불 특별대책 추진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6.03.18 15:25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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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월 20일∼4월 20일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확대 등 총력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는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하고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산불이 발생하면 지상 진화 인력과 산불 진화 헬기를 총 동원해 어디든 30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초동 대응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 현재 지상 진화 인력: 1만여 명, 산림청·지자체 산불진화 헬기 109대

올해 3∼4월은 전국적으로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푄현상(공기가 산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 등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의 산불 발생 건수는 최근 10년(’06∼’15년)간 연평균 산불 건수의 30%(117건), 피해면적의 62%(287ha)에 달한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이 기간에 대형산불(피해면적 100ha 이상)이 7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4월에는 총선을 비롯해 청명·한식,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취약지 계도·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만일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가해자 처벌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불유관기관 간 협력도 강화된다. 농식품부·환경부는 영농폐기물 등 소각산불 요인을 제거하고, 국민안전처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통한 산불예방·계도방송 등을 추진한다.

산림청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매년 3∼4월에는 고온·건조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났다.”라며 “이번 특별대책 추진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법령

조항

위반사항

처벌내용

산림

보호법

제53조

타인 소유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의 징역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타인의 산림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57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10∼50만 원 이하 과태료

소 방

기본법

제57조

화재경계지구 등*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

* 산림 등은 서울 등 12개 시·도의 조례로 위임하여 규정(광주 등 6개 시·도는 미규정)

2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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