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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산림에 불 잘못 놓으면 30만원 과태료 날벼락!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3.21 17:21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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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내 소각행위 집중 단속 실시 -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원수)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산불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주민 계도나 단순 순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처벌 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 불을 놓은 경우, 사전경고 없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소나무·잣나무 고사목에 대한 소나무류 재선충병 예찰조사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단속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원수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본격적인 영농시기가 다가오면서 논·밭두렁 소각행위가 빈번해짐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아졌다.”며, “산림인접 소각은 엄정 조치토록 하여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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