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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 굴·채취 특별단속 나서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3.22 16:52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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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제경찰서와 공조해, 산나물·산약초 불법 굴·채취행위 집중단속 -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송갑수)는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인제경찰서와 공조(共助)하여 관내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 굴․채취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인제군 국유림 내 불법 산림피해 건수는 총 76건으로 이중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가 7건(9.2%)이며, 지역주민이 아닌 타 지역주민에 의하여 불법 채취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속기간 동안 인제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14명) 및 인제경찰서(3명)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와 인터넷 블로그, 카페, SNS를 통한 불법유통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더불어,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20∼4.20) 중에는 산불예방과 병행하여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 산림 내 화기물질 소지자(불을 피우는 행위포함) 등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보호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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