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항공본부, 공중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6.03.22 16:55
  • 조회수 2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하늘에서 산불 원인을 찾는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조병철)는 논·밭두렁, 농산물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고자 산불특별대책기간(3.20.∼4.20.)동안 산림헬기를 이용한 공중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산림항공본부에서는 본부(강원 원주)를 비롯하여 전국 10개 산림항공관리소 산림헬기(중형: Bell206, AS305, Bell412)를 이용하여 전국 농·산촌의 산림인접지를 비행하며 산불발생 원인을 공중(항공촬영)에서 찾아내 계도뿐만 아니라 엄정한 단속으로 법질서 확립 및 불법소각행위 근절에 나선다.

현재 산림청을 비롯한 지자체, 지역산불방지협의회 등 산불유관기관이 산불원인 제거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상에서의 단속은 한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넓은 면적을 담당하기엔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에 산림항공본부에서는 헬기를 이용한 공중 계도 및 단속을 지원하여 입체적이고 효과적인 산불예방을 실시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도 고속도로 전용차선 위반 및 갓길운전, 난폭운전 등에 헬기를 이용, 항공촬영단속을 하고 있으며 사고예방 및 단속에 효과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산불이 152건 발생하였으며, 피해면적은 40.5㏊로 산불의 주된 원인인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 등의 소각산불이 71건(44%), 입산자실화 28건(23%) 등 대부분이 국민들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46건, 강원 37건, 경북 22건, 인천 10건 등 피해면적 1㏊미만의 크고 작은 산불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의 소각은 일체 금지되어 있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 제2호) 3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조병철 산림항공본부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며 “봄철 산불의 대부분이 경작지내 쓰레기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밝혀졌다.” 며 “봄철 산불조심 기간 중 산림인접지 내의 불씨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항공본부, 공중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