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최근 봄철 기온상승과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산불 취약지역에서 소각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 김천시 전 직원을 동원하여 산불예방 기동단속반을 편성,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법소각에 대한 대대적인 계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김천시 산불예방 기동단속반은 3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동안 평일과 주말에도 소각산불방지 특별기동단속반을 활용해 산불예방 홍보와 계도·단속 활동을 하면서 산림 연접지(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각종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하여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청과 경상북도에서도 소각산불방지 특별기동단속반은 편성하여 3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매 주말 산림 연접지(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각종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에 김천시에서는 지역주민들과 농가에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각종 쓰레기 등을 태우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고 등산객들에게도 김천시의 모든 산림이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므로 화기물은 휴대하지 말고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천시 산림녹지과장(박경용)은 "전국적으로 소각산불 및 입산자 부주의와 실화로 인한 대형 산불 발생률이 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소각산불과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하여 각종 소각행위 금지, 입산자가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고 입산하면 산불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앞으로 각종 소각행위와 입산자의 과실로 인하여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법적용으로 각종 소각 행위와 입산자 실화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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