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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처벌 하기로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3.25 16:26
  •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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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 내 위법행위 기동단속 강화

2016. 3. 24. KBS뉴스7에서 보도된 국유림 불법산지전용건은 피의자가 본인 소유 사유지 진입목적으로 국유림 조림지를 무단으로 불법산지전용 한 사건으로 2015년 12월경 산림보호 단속 중 인지하여 1월초에 피의자를 검거 검찰에 수사지휘건의 하였으며, 산림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부과 및 복구명령 등의 행정처리를 통보한 상태이다.

본 건은 앞으로 검찰수사지휘 결과에 따라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한편 산림훼손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설계한 복구설계서를 납품받아 최대한 훼손이전의 상태로 복구할 예정이다.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올 초부터 산림사범수사대를 구성하고 인제경찰서∙인제군과 공조하여 불법산림훼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및 수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인제군 국유림 내 불법 산림피해 건수는 총 76건(연평균 7.6건)이였으나, 금년도 3월 기준으로 위법행위 적발건수가 총 10건(연평균 대비 132%)으로 가해자의 검거율을 높이고 있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비정상화의 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법처리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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