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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원천봉쇄!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6.03.28 17:28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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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6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2016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고장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연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연평균 75건 (면적 31ha)의 산림훼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5년에는 116건 (면적 80.2ha)이 발생되어 훼손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훼손유형별로 보면 불법산지전용 47건(농경지조성, 농로 및 임도개설, 축사 및 창고 조성 등), 무허가벌채 8건, 그리고 기타 61건(임산물 불법채취, 산불, 공작물 설치 등)으로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이러한 훼손유형들에 대해 시기별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봄철 - 임산물 불법채취, 무단입산, 불법소각행위 등
   ▲ 여름철 – 불법야영, 쓰레기 투기 등
   ▲ 가을철 – 불법산지전용 등
   ▲ 겨울철 – 무단입산, 불법소각행위 등

양양국유림관리소 강기래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많은 분들이 불법행위에 대해 인식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무지로 인한 혹은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를 적발 시 계도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사법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는 더욱 주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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