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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논․밭 불법소각 안된다고 전해라.

  • 김미숙 기자 기자
  • 입력 2016.03.29 16:46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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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권창환)는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내달 20일 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산불상황실 근무를 강화하는 한편, 주말을 비롯한 주중에도 전 직원이 지역 내 12개 시․군을 순찰하며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번 기동단속은 산불 발생의 주 원인인 농․산촌지역의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와 취사행위 및 산림 내에서의 불씨 취급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보호법 34조를 위반해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형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행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안하기에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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