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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산나물 채취도 엄연한 ‘불법행위’ 입니다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3.30 17:05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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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청,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기간 운영-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최근 등산인구의 증가와 웰빙식단의 붐을 타고 산나물․산약초의 불법 굴․채취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양구군청)과 합동으로 불법채취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금번 집중단속에는 산나물이 많이 나는 관내 주요 명산과 등산로에 감시원을 집중배치하고 국도 및 임도변에는 수시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마을 단위의 자율 신고체계 등 협업으로 운영한다. 산나물 불법채취자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계획이다.

양구국유림관리소는 작년 5건의 산나물 불법채취를 적발하여 40만원의과태료를 처분하였지만, 올해는 위법행위 근절과 향토식물 보호 차원에서산림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본 보호활동과 관련 마을 주민들에게 불법 입산자 신고 및 산나물 채취 현장을 발견 시에는 산림관서로 신고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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