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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기승에 특별대책마련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4.12 16:12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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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장 김만제는 4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요 불법 임산물 채취지역에 밀착형 감시카메라 6개소와 감시인력 73명을 배치하고, 국유림 보호협약을 맺은 마을(51개소)와 협력하여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법에 따르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의 임의 채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특히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기획관광, 판매 목적의 대량 임산물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므로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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