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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4.14 16:38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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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사범수사대원을 대상으로 자체 직무교육 실시 -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송갑수)는 4월 14일(목) 관리소 대회의실에서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사범수사대원을 대상으로 산림보호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자리는 산림사범수사 실무 향상을 위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사범수사대원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봄철 산불 및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4월~5월)가 도래됨에 따라 현장 단속요령, 민원(또는 가해자) 응대요령 등 현장 위주의 실무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참고로,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청원산림보호직원(5명)과 산림사범수사대원(14명)은 국유림 내 산림보호 및 단속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체계적인 운영과 기강확립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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