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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비정상의 정상화 실현!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4.27 10:38
  •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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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특별 기동단속 실시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나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하여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감시 인력을 통해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 잡아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은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산림으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국가자원이다.”라고 말하며, 위법 시 강력대응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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