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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주말 산나물 불법 채취 무더기 입건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6.05.17 09:42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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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말 기동단속 결과 산나물 무단채취자 11명 입건 -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재식)은 석가탄신일 산중 사찰을 찾는 인구와 함께 평소보다 휴일 산행인구가 급증한 지난 주말 산림청 산하기관, 지자체 합동 및 관리소 자체 단속조 등 입체적인 특별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국유림 내 대대적인 기획단속을 벌여 관내 산나물 불법채취행위 11건을 입건처리 했다고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일찍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천명하며 그동안 “무주공산”, “남들 다 하는 불법”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엄정하고 적법절차에 의한 무관용 주의를 원칙으로 시기별, 테마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 주말은 산림청 본청과 동부지방산림청에서 특별사법경찰을 증배지원하며 영월국유림관리소와 정선국유림관리소 합동단속, 태백시 및 삼척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단속을 펼쳐 수십 건의 적발 성과가 있었으며, 관리소 자체 단속반도 구성해 전 직원 현장 기동단속을 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이전에 없던 대대적 단속이 펼쳐졌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무거운 죄에 해당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며 국민인식이 변화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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