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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제도 개선… 국민의 경제적 부담 줄어든다

  • 김미숙 기자 기자
  • 입력 2016.05.23 16:58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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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부료 이자율 인하 및 납입기한 연장, 분할납부 횟수 연장 등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배정환)은 국유림 대부료 이자율 인하 및 분할납부 횟수 연장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을 주거용으로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대부료 요율이 2% 이상이었지만 규제개선 이후 1% 이상으로 50% 감면하여 저소득층 수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대부료 납입기한을 종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고,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 4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6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하였다.

한편 국유재산을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의 경우에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할 때 납부기한을 1년동안 유예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지분야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정부3.0의 다양한 소통과 참여방안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산림 행정제도 또는 민원제도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이 있을 때는 정읍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현장 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 건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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