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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 기반 연내 마련

- 탄소흡수원법 하위법령 개정‧운영표준 마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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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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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림청장 신원섭)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기반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3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제도’란 기업‧산주‧지방자치단체 등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흡수원(산림‧목재) 유지와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산림 탄소흡수량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제도는 크게 감축실적형과 사회공헌형으로 구분되는데 감축실적형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지자체‧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쇄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사회공헌형은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경우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2013년 2월 23일)과 함께 도입됐으며 사업 참여가 지속 확대되어 현재 75건(2016년 5월말 현재)이 등록된 상태다.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사업 유형에는 식생복구(도시숲 조성),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신규조림‧재조림, 산지전용 억제가 있다. 또한,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가능 여부에 따라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2016년 6월 1일 시행) 이전에는 탄소흡수원법에서 규정한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제도가 배출권거래제의 외부(상쇄)사업으로 직접 연계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 인정과 산림탄소흡수량(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을 산림청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산림청은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연내 실행하기 위해 탄소흡수원법 하위법령을 연내 개정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해 식생복구(도시숲), 산림경영 등도 사업에 포함하는 운영표준을 올해 마련할 방침이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산림청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산림탄소상쇄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마련할 테니 국민들도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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