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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산림규제 개선, 무단점유 임시특례 운영”

  • 김미숙 기자 기자
  • 입력 2016.07.18 16:41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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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법적 이용할 방법 열려-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거용· 종교용 시설부지· 농지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대해 지목을 현실화하고 국유림 대부 추진을 위한 무단점유 임시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시특례 제도는 내년 9월 27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례대상 용도별 적용기준은 주거용은 1,000㎡이하, 농지는 1만㎡이하, 종교용 시설부지는 2,000㎡이하, 관련법에 따라 전통사찰이며, 해당 점유지가 2,000㎡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이다.

임시특례제도 적용을 절차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신고서”등 관련 자료를 작성해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적용을 받으려는 분들은 서둘러 신고서를 제출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국유림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국유림 무단점유지를 합법적인 대부를 통해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얻었으면 한다.”고 밝히며 지속적인 정부 3.0 가치실현을 위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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