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무상양여 확대로 정부 3.0 실현

  • 김미숙 기자 기자
  • 입력 2016.08.02 16:20
  • 조회수 2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임산물(송이) 무상양여 추진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넓은 면적의 국유림 보호를 위해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산촌지역 주민들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림정화 및 산림보호활동 실적이 있는 마을에 대해 국유림내 자생하는 고로쇠수액, 매실, 송이 등을 무상양여하고 있다.

봄철에는 고로쇠수액, 매실을 무상양여했으며, 본격적인 송이채취시기인 9월부터 10월말까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9개 산촌마을(무주,거창,합천지역 마을)에 국유임산물 송이를 무상양여하여 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자발적 산림보호활동의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무상양여 받을수 있는 조건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된 지역주민들, 학교 등으로 보호협약자의 의무사항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이 있어야 하며, 그 이후에 산나물류, 버섯류, 열매류, 수액 등의 산림부산물을 양여 받을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양여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 임산물(송이 등)을 채취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처벌대상이므로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전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현장 간담회
  • 산림청, 청소년과 함께 몽골서 국제산림협력 체험
  • 산림청, 국민이 뽑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공모
  •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위원회 출범
  • 서부지방산림청,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태풍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불 예방 비상근무 돌입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강화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서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무상양여 확대로 정부 3.0 실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