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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안 왔다 간 듯 돌아가세요.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8.25 09:23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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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름 휴가철 산림훼손행위 집중 단속 -


북부지방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소장 유인호)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야영 및 산지오염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8월 31일 까지 민․관․군 합동으로 휴가철 산지오염 등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양구국유림관리소․양구군청․민간인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산간계곡 등 휴가철 휴양객이 많이 찾는 곳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행위, 산림오염 및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 불법    산지전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가통제구역 내 입산 또는 야영행위 및 산림 내 오물․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산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구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에서는 건전한 산행질서와 행락문화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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