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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 임시특례제 시행

  • 김미숙 기자 기자
  • 입력 2016.09.07 17:04
  •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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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 불편 해소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배정환)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산림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 중 하나인 산림으로 환원이 어려운 주거용 등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일정부분을 대부지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점유 임시특례 제도’ 란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거용․종교용 시설부지, 농지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대해 지목을 현실화하고 국유림 대부지로 전환하는 제도로써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해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배정환)는 "이번 임시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국유림 무단점유지를 적극 정리할 예정이며, 국민들을 위하여 산림분야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속하여 규제를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또한, 지속적인 정부 3.0 가치실현을 위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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