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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전 직원 청렴서약으로 청탁금지법 앞장

  • 김미숙 기자 기자
  • 입력 2016.09.09 15:28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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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전 직원 교육 및 청렴서약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16. 9. 8.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관내 5개 관리소(정읍,무주,영암,순천,함양)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교육하고 청렴서약을 실시하였다.

이날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패방지를 강조하였으며, 청렴서약서에는 공직자로서 업무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청탁, 향응 등 국민에게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서부지방산림청은 업무와 연관된 업체와 담당자에게 금일 교육내용을 전파하고, 서부지방산림청과 관리소에 청탁금지법 책자를 비치토록 하여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에게 알리어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는데 전 직원이 앞장서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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