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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대규모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국유림 이용규제 개선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6.10.04 17:23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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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유림 내 산양산 재배 최대 10ha에서 100ha까지 가능 -

산림청은 산양삼 재배 목적의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일 경우, 면적을 10ha에서 최대 100ha까지 확대함으로써 청정한 산림의 가치 극대화 및 임업분야 장기투자 기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개선 사례 중 다섯번째 홍보과제로서, 산림청소관「국유재산관리 규정」제5조제2항에 따라 “산양삼 재배 시 국유임 임대면적은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100ha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유림을 활용한 우수한 전문 임업단지 조성과 산양삼 생산 거점단지에 이어 가공․유통․판매․전시․체험등의 2․3차와 함께 융합한 6차 산업화까지 성장됨으로써 산양삼의 부가가치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양삼을 최대한 자연산 산삼에 버금가기 위해 재배하려면 청정한 산림이 반듯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기존의 사유림만으로는 환경이 매우 미약했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산양삼 재배단지의 면적을 확대함으로써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은 고품질의 산양삼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항상 접하고, 새로운 규제개선 발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부여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1-830-5011~1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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