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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수입판상 제품 수입자명 표시 규제 개선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6.10.10 17:32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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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입자명 표시, 낱장에서 묶음단위로 가능함에 따라 효율적인 정부3.0 실현 -


산림청은 수입판상 제품에 대한 수입자명을 낱장에서 묶음단위로 표시할 수 있게 개선함으로서 목재산업 발전과 목재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여섯 번째 홍보과제로서,「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수입판상제품의 수입자 명 표시를 묶음단위로 가능” 하게 하여 목재의 생산과 유통등의 운영관리를 개선키시고, 목재 종사업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목재산업 투자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도에는 품질규격을 합판 측면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나, 수입판상 제품 대부분이 묶음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묶음을 다 풀어야하는 비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발생되었고, 이는 목재산업 활성화를 매우 저조시키는 이유가 되었다. 물론, 처음부터 수입자명을 표시해서 묶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소수에 불가했기 때문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수입판상의 제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목제 제품의 표시제도는 더욱 공고히 진행되어야 할 과제이며, 이는 목재 산업시장을 단단하게 해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더욱 신뢰받는 정부3.0 가치실현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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