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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내부공익신고 교육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6.10.17 17:19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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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무원 부패행위 동료들이 서로 감시한다. 처신을 잘하라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는 10월 17일 오전 9시 2층 회의실에서 “공무원 부패행위 예방으로 직원을 보호하고 부패행위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내부공익신고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전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내부공익신고는 옆자리, 주변, 타부서, 하급 또는 상급의 공무원이 직무수행중 다른 공무원(청원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알았거나, 부패행위에 대한 제의 또는 강요를 받았을 때 공무원간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내부제도다.


내부공익신고는 서식이 따로 없으며, 신고내용과 신고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임의 신고서를 작성후 날인 또는 자필서명후 증거자료를 붙여 산림청 감사실에 모사전송, 이메일 또는 우편방법으로 제출하면 끝난다.

신고인은 신분보장, 신변보호를 받고, 보복행위를 받지 않으며, 예산이익증대 또는 손실감소액이 천만원이하일 때 해당액의 10%를, 천만원 초과시 최대 450만원 외에 추가로 초과액의 5%∼2%를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자료제출 등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직원도 신분보장, 신변보호를 받게되며 보복행위는 금지되며, 신고가 허위이면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내용에 따라 징계을 받을 수 있다.

전찬기 관리소장은 “부패방지·청렴 등 자기신상과 관련된 모든 규정은 자기보호를 위해 스스로 능동적으로  찾아 숙지해야 하며, 부패발생시 다른 공무원이 책임지지 않고 이득을 취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다른 공무원을 속여 부패에 끌어들인 경우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 신고 대상 부패행위 >

  1. 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부대비 등 각종 예산을 업무수행에 쓰지 않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국가예산에 손실을  끼친 행위
     (예 : 업무수행없이 여비횡령, 개인친분이 있는 자에 대한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     로 집행, 공사감독관외의 자에게 작업화를 지급하고 시설부대비 집행 등)
  2.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는 행위
  3. 직무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수수(授受) 또는 향응을 받은 행위
  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5. 그 밖의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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