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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2017년에도 사유림 511㏊ 매수!

  • 김미숙 기자 기자
  • 입력 2017.01.09 17:30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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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배정환)는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지속가능한 국유림경영을 위해 2017년에도 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부전북지역 9개 시․군의 511㏊ 개인 소유의 임야를 사들인다.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적으로 매수하고 「산림보호법」등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도 포함된다. 특히, 국유림확대 집단화 및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완주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지역을 집중적으로 매수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이 있었거나 근저당권 등 사권 설정된 임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임야, 소송이 진행중인 임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산림소유자가 매도승낙서를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매수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매수를 진행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배정환)는 “개인이 국가에게 토지를 매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니, 산림소유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야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0~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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