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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2017년도 산림재해방지 발대식 개최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7.02.01 16:36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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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행복 정부3.0 가치실현을 위한 산림보호 강화 」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2월 1일 산림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단, 산림보호지원단이 참여한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예방 등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산림재해방지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1명등 산림보호분야에 총 64명을 고용하여 산림보호 순찰·산림병해충 예찰·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 단속·무단입산자 단속등에 집중 투입하여 각종  피해로부터 산림보호 강화 ·산불 없는 청정지역 조성 및 산림현장 애로사항 청취등의 산림규제 현장지원센터도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전·충남·세종시 등 관내 산불예방 및 진화교육을 통하여 임무와 근무형태, 재해방지 및 산불예방 진화요령 등에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산불취약지역에 배치되어 산불감시활동, 주민계도,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산불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며,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유대 관계로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발생되는 산불을 사전 차단하여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무단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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