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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월대보름 전후 산불방지 특별경계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7.02.10 15:12
  •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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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야간산불 취약지역과 촛불기도 등 무속행위 예상지역 특별관리 -

대구시는 2월11일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 무속행위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 위주의 산불방지 특별경계에 나선다.

시는 2월 10일에서 2월 12일 3일 동안 구․군 및 3개 공원사업소의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로 기존 밤 9시까지 하던 근무를 2시간 연장했고, 시 및 구‧군의 비상대기 근무자도 보강한다. 또한 산불진화대, 감시원, 공공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 하루 4백 50여명의 인력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한다.

특히,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팔공산 기생바위계곡‧연경동 굿당‧냉천 주암산기도원 등 전통적인 미신지역과 토굴큰바위‧당산목‧계곡 등 촛불기도 무속행위 예상지역 27개소를 특별위험지역으로 분류하여 주‧야간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야간에는 감시인력을 무속행위가 끝나는 시간까지 현장에 배치, 무속행위 잔재물 수거와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야간산행이많고 방화성산불전력이 있는 앞산공원등 취약지역에는야간 순찰조를 운영하고, 방화성 산불에는 경찰과 협조해 전문조사반을 투입하여 철저한 원인규명과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불을 낸 사람 등 산불발생과 관련해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대구시 남정문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는 정월대보름과 함께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 산불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면서 “야간산행 등 입산 시에는 취사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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