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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반 운영 ”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7.02.23 11:53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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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3월부터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분기별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15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유통되는 제품들이다.

금년도 단속반의 임무는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인증 검사를 신청하여 규격 및 품질을 확인할 계획이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등 품질단속 실시 후 적정여부에 따라 대상 업체에 행정·사법처리가 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소장 강기래는 “형식적인 계도 위주의 단속이 아닌 위법사항 발견 시 적극 사법처리하고, 연간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며,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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