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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3.1절 건강달리기대회와 연계해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벌여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7.03.02 11:13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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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1절 건강달리기대회 참석자 상대로 산불예방 홍보물 등 배부 및 서명 받아 -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송갑수)는 지난 3월 1일 3.1절 기념 인제군 건강달리기대회와 연계하여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금년도 봄철(3월~5월)은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등산객(탐방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산불 위험성이 그 어느 해보다 높은 상황이다.

한편 인제군 내 산불발생 현황은 최근 10년간 총 16건으로 봄철(2월~5월)에만 8건(50%)이 발생하였으며, 산불발생 요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68%(11건), 군사훈련, 쓰레기소각 순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는 3.1절 기념 인제군 건강달리기대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산불방지 생활화 및 산불방지의식 확산을 위한 서명운동’, ‘산불피해 사진전시 및 동영상 상영’, ‘산불예방 홍보물 배부’ 등의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봄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인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불발생 주요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로 대부분의 산불이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산림 내 흡연‧취사 안하기, 불법 소각 금지 등 봄철 산불예방 활동에 국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불 관련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산림보호법)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30만원,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는(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1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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