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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위험 고조.. 산불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7.03.10 15:11
  •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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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일 낮 12시 발령...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특별비상근무 돌입 -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풍속으로 동시 다발적인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3월 10일 낮 12시를 기해 국가산불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특별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고, 산불방지 인력을 증원하는 등 산불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 3~4월 산불(최근 10년 평균) : 연간 발생 건수의 49%(194건), 피해 면적의 78%(372ha)

최근 강원 영동과 남부지역에 건조특보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강한 바람으로 작은 산불이 대형산불로 확산 될 위험도 높다.  실제로 10일 진화 완료된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불은 9일 초동진화에는 성공했지만 강한바람을 타고 불길이 번지면서 다음날까지 이어졌었다.

산림청은 10일 국가산불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함과 동시에 봄철 주요 산불 원인인 소각산불 단속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소각행위, 봄철 행락객·등산객 증가로 인한 입산자실화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 취약지 중심의 예방과 계도활동을 강화한다.
 
또 드론·헬기 등 최첨단 장비를 투입해 공중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소각행위 발견 시 즉시 지상 현장요원을 투입한 뒤 입산통제구역에 대한 전면 통제에 나선다.

이 외에도 전국 산불감시원·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2만 1000명을 등산로 입구, 농·산촌 산림 인접지 등 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순찰 계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행위 시 과태료(30만원)를 부과한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지속되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소중한 우리 산림 보호를 위해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위기 경보체계(관심·주의·경계·심각)에 따라 공무원과 추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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