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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전직원 주말 기동단속 실시’

  • 김미숙 기자 기자
  • 입력 2017.03.17 14:38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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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철 소각산불 방지를 위한 전직원 주말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장(안영섭)은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긴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주말 현장 기동단속과 비상근무체제 강화로 산불예방과 계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 3∼4월은 평년대비 고온 건조한 날이 많고 강수량은 적으며 지역별로 강한 바람이 잦음에 따라 동시다발 및 대형 산불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조건이다. 이에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직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림재해일자리 근로자 80여명을 총 동원하여, 각종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6회에 걸쳐 주말현장 기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시는 드론을 이용하여 산림인접지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등의 소각행위를 중점단속하고 무단 소각행위로 적발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불과 관련한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입산통제구역 입산자 및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인한 산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각으로 인한 봄철 산불발생이 많아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산불방지특별대책을 통해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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