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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대형 산불 원천 봉쇄!! 봄철 소각산불 기동단속 실시”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7.03.20 17:27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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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 폐기물 소각 방지 등 산림보호 강화로 유능한 정부3.0 실시」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5∼4.20) 중 소각산불 집중 단속을 위하여 전 직원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고, 산불 주요원인으로 농산폐기물 소각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다.
   최근 10년 동안 연도별 3월과 4월 사이에 발생한 평균 산불건수(194건)는 같은 기간 전체 산불건수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드론을 활용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불예방 추진· 해당 시·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실시 등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고부가가치 산림자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한 정부3.0 가치실현이 달성될것으로 기대한다.

안의섭소장은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농산 폐기물 및 논·밭두렁의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주말 대형 산불발생을 원천 봉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속 시 산림현장에서의 규제개선 발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지원센터도 동시에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산림보호법」제34조 및 53조에 의거 산림이나 인접지역(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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