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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규제개선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대국민 홍보 추진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7.03.31 14:24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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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연계 규제개선 캠페인 실시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3월 10일 원주 따뚜공연장 앞 운동장에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연계하여 산림청의 규제개선 사례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개선 중 우수한 사례 20선을 책자와 리플렛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렸으며, 아울러 규제개혁 현장 지원센터를 열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관련 개선 생각과 의견을 청취하였다.

주요 규제개선 사례 중에는 농림어업 소득사업 및 주거용 대부료가 전년대비 최대 증가비용이 9%에서 5%로 완화된 사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가 있으며, 대부료 납부기한이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고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가 4회에서 최대 6회로 증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제22조)되는 등 국유림을 사용하는 대부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은“북부지방산림청과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국민들과의 접점에서 산림분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는 데 집중할 있도록 적극적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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