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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 채취는 불법!

  • 김현민기자 기자
  • 입력 2017.04.21 08:56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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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5월31일까지)-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조병철 소장)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무단으로 산에 입산하여 불법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급증할것으로 예상되어 4.24일부터 5.30일까지를 산나물 채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동아리, 카페 등)에서 산나물 채취 모집안내 등 관련정보를 사전 입수하여 미리 단속하고,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 집단자생지는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하거나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을 병행하여 주민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차량 접근이 용이한 주요도로주변 주정차차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작은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평창관리소 관계자는 2016년 집중단속 기간 중 무단입산 3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292만원을 부과하였고, 전문적인 산나물 채취자 15명을 적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취·채취하는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입산자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관련법을 홍보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농·산촌 주민의 중요한 소득원인 산나물·산약초를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채취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이번 집중 단속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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