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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이선용기자 기자
  • 입력 2017.04.24 11:09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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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종세)에서는 봄철 상춘객 및 등산객의 산나물 불법 굴취채취행위가 성행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앙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산림사범 수사기동반을 편성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집중단속 대상은 1)농지택지묘지 조성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2)조경용 수목의 불법 굴채취 및 밀반출, 3)등산 및 웰빙문화 확산으로 인한 동호회 등의 집단적인 임산물 채취 및 희귀수목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4)벌채허가구역 및 숲가꾸기 사업지 경계 밖의 벌채, 5)재선충 발생지역 내에서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땔감 확보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김종세 소장은 산림 내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무단 채취하거나 겨우살이, 엄나무 등의 약용수종을 벌채채취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을 강조하며, 소중한 산림자원이 불법행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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