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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채취 불법인지 몰랐다고? ”

  • 전재룡기자 기자
  • 입력 2017.04.25 16:14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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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에서 임산물(산나물, 산약초) 채취 하면 벌금 -

북부지방산림청(이미라)은 “5월말까지 산림내에서 임산물(산나물, 산약초)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한 임산물(산약초,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기획관광(모집산행), 동호회 모임에 의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특별사법경찰(30명), 산림보호지원단(35명)을 집중 투입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요즘 모집산행이 성행하고 있는데, 산주의 동의 없이하는 임산물(산나물, 산약초 등) 채취도 불법이지만 입산통제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무허가 입산도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하면서 아울러, 산림청은 국유림이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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