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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들어간 “입산통제구역” 과태료 부과

  • 전재룡기자 기자
  • 입력 2017.05.22 09:07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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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부지방산림청,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 등 47명에게 과태료 부과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5월 17일까지 47명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금년 강원 동해안 및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동시다발적인 산불 및 대형 산불 위험이 높아 산불조심기간이 당초 1. 25.∼5. 15.에서 5.31.까지 16일 연장되었다. 연장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이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불방지 전 직원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대통령 선거 및 주말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산림보호법 위반자를 단속·적발하였다.

적발 유형별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43명,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3명,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1명으로 총 47명이며 과태료 부과액은 391만원에 달한다.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위험도가 높은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이나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등 산림보호법 위반 행위는 산불 발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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