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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내 유아숲체험원 허용

  • 김우열기자 기자
  • 입력 2017.05.31 09:22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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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규제개선 완화-


산림청에서는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산림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보호구역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수 없어 숲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숲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녀들의 전인적인 성장 추구 및 정서함양 등을 위해 숲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에게도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에서 산림보호구역 내에서도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산림보호법 시행령」제3조를 개정하였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이들이 숲속에서 오감을 느끼고 자연과 가까워질 기회를 더 제공하는 등 숲교육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이런 산림규제개선을 통하여 아이들이 우리 미래의 숲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청주시에 용정산림공원과 구룡산림공원을 조성하여 숲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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