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 올 산불피해 증가·5월은 역대 최다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5월 31일자로 종료하고 2017년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올해는 1월말 설 연휴 산불대응과 5월 중순 이후에도 산불위험이 높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보다 조기·연장 운영했다.
※ 당초 법정기간(2. 1.~5.15.) → 2017년 운영(1.25.~5.31.)
※ 강수량(5월말까지) : (’17) 161㎜, (10년 평균) 317㎜, (’16) 381㎜
※ 건조일수(5월말까지) : (’17) 98일, (10년 평균) 83일, (’16) 90일
올 봄철 산불은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영동지방 강풍 특보 등의 기상요인, 휴일 증가 등으로 예년에 비해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크게 증가했다.
산불조심기간(1. 1.∼5. 30. 현재) 494건의 산불이 발생해 1,281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건수는 54%, 피해 면적은 253% 증가했다.
※ 산불통계(1.1~5.30) : (최근 10년 평균) 310건, 444ha, (2016년) 321건, 363ha
산불발생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157건, 전체의 32%), 쓰레기 소각(82건, 16%), 논·밭두렁 소각(81건,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건조특보가 많았던 경기도(139건)와 강원도(83건)가 전체 산불 건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피해면적은 강원도(1,104ha)와 경상북도(105ha)가 전체 피해면적의 94%를 차지했다.
피해 규모별로는 1ha 미만 465건(94%), 1~5ha미만 25건(5%)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30ha 이상 산불은 총 4건(1%)이었다. 5월 6일 발생한 강릉시 성산면·삼척시 도계읍 산불이 재난성 대형산불(100ha 이상)로 기록됐다.
※ 주요 산불피해(30ha 이상) : (5.6) 강릉 252ha, 삼척 765ha, 상주 86ha, (3.9) 강릉 75ha
월별로는 3월(192건, 39%)과 4월(123건, 25%)이 전체의 64%를 차지했으며, 5월 산불이 102건으로 90년대 이후 최다 발생했다.
※ 5월 산불 건수가 많았던 해(1990~2016) : 2001년(79건), 2015년(76건)
특히, 지난 5월 6일 전국 16건의 동시다발 산불 가운데 발생한 강원도 강릉·삼척의 대형 산불과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1,103ha(강릉 252ha, 삼척 765ha, 상주 86ha)가 소실되고 인명(사망2, 부상 6), 이재민(81명, 38가구), 가옥피해(36동)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컸다.
※ 인명피해 : (강릉) 부상1, (삼척) 사망1(헬기 정비사), 부상 3, (상주) 사망1(등산객), 부상2
※ 이재민(건물피해) : (강릉) 37가구 80명(건물 30동), (삼척) 1가구 1명(건물 6동)
산림청은 이번 강릉·삼척·상주 산불 대응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재난성 대형 산불에 대비한 헬기자원 확충, 전문인력 양성, 산불방지 법·제도 개선 등으로 산불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동시다발 대형 산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풍에 강하고 야간 진화가 가능한 중·대형급 산불 진화헬기를 오는 2025년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 동시다발(15건), 대형(3건) 산불대응 적정 진화헬기 대수 90대 (현재 산림청 33대, 지자체 15대, 유관기관(군, 소방 등) 14대 등 62대 보유)
아울러, DMZ 등 산불 사각지대가 없도록 경기·강원 북부지역에 산림헬기 격납고 신설을 추진하고, 취수보·이동식저수조 확대 보급으로 원거리 담수지 문제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청은 산불방지 주관기관으로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초동진화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군·소방 등) 헬기를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헬기 지휘체계를 구축한다.
감시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진화대 등을 확대하고 주요등산로 입구 등에 밀착감시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확충해 입산자 계도·홍보 및 가해자 검거에 활용할 계획이다.
산불예방진화대는 진화출동과 함께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림인접지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산림내 산불 확산 요인으로 지적된 산림 내 목재 부산물을 제거해 재활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고도화,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산불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 지리·기후적 영향으로 봄철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 임차헬기를 추가배치하고, 동해안 산불방지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을 추진한다.
논란이 됐던 산불 재난 문자 알림체계도 체계화 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발송주체를 지자체로 일원화 하고, ‘산불 발생’, ‘대피 권고’, ‘대피 명령’ 등 산불상황 단계별로 발송 기준을 명확히 해 재난정보가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산불피해 저감을 위한 내화·방화수립대 조성, 임도설치, 관련 법제도 개선, 산불연구 R&D 강화에 적극 나선다.
※ 산불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 강화를 위해 산불방지사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상향 추진 등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이번 산불을 교훈 삼아 미흡했던 산불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재난성 대형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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