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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 완화' 홍보

  • 김우열기자 기자
  • 입력 2017.06.07 09:45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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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영운)가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 완화’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6일 관리소에 따르면 관리소를 찾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산림 관련 규제개선 사례인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그동안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는 농가주택의 부대시설인 전기시설과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지만, 2014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개정으로 백두대간 보호지역에도 설치가 가능,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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