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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 산불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7.06.09 17:06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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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달 말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연장 운영 및 불법임산물 채취 단속 강화 -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황인욱)는 가뭄으로 인한 산림건조로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5월말 완료 예정이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6월말 까지 연장 한다고 밝혔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6월 30일까지 산불대응상황실 비상근무와 함께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 진화 가용 인력을 산불 발생 즉시 상황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산나물·산약초등 불법임산물 채취자 단속도 강화하여 병행 추진한다.


산림 내 허가 받지 않은 곳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시 ‘산림보호법 제34조 위반으로 동법 제57조 과태료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황인욱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 연장은 산불재난으로부터 산촌주민의 재산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들 모두 산불위험에 주의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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