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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나서

  • 김미숙 기자
  • 입력 2017.06.13 13:55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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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특별사법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으로 구성된 산림특별사법경찰단를 운영하여 시기별로 맞춤형 기동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시기별로 성행하는 행위를 사전 파악하고, 단속인력을 집중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제철마다 성행하는 임산물 채취, 휴가 철 불법 취사 행위, 입목벌채·산지전용 등을 특별대책 기간(2017.7.1.~8.31)을 운영하여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산지전용과 불법시설물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발견 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할 계획이다.


위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석규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무주공산(無主空山) 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 가져 오는 등 산림보호에 국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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