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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기준완화」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7.06.16 09:17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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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의 쉼터 제공,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기대-


산림청은 민간에서 숲속 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형질변경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하도록 설치 기준을 규제 완화함으로써 산림을 이용한 캠핑 및 레저산업 등이 활성화 될 것이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기준 등)에서 민간에서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가 종전 1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 허용될 수 있도록 개정(16.11.22.)하여 빠르게 증가하는 캠핑인구의 산림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주고, 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에는 숲속 야영장의 형질변경 범위를 전체면적의 10%까지 제한을  두어 산주와 임업인의 참여 기회를 축소시키고, 국유림의 활용도 및 다양한 레저산업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국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함과 동시에 늘어나는 캠핑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부여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1-830-5011~1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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