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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하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김미숙 기자
  • 입력 2017.06.28 09:32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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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여름 휴가철 지정된 장소 이외에 산림 안에서의 취사활동 및 불법 야영·산행, 불법 상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위법행위이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계곡 주변을 무단으로 점유해 자릿세 및 노점행위를 하는 상업 시설 등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산간계곡 내에서 허가 없이 불법 취사행위 및 산림 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는 자는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 내 불법야영시설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공무원 20여명과 산림사범수사대 및 산림재해일자리 근무자들을 관할지역인 12개 시군(함양,산청,하동,합천,의령,거창,진주,사천,고성,거제,남해,통영)의 해당 국유림에 배치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안영섭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고 질서있는 산림휴양문화 정착을 위하여 휴양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며, 산림을 위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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