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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선발 시, 연령기준 완화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7.07.18 16:51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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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영운)는 관리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산림 관련 규제개선 사례인 ‘임업후계자 선발 시, 연령기준 완화’에 대해 집중 홍보 중이다.


그동안 연령이 50세가 넘으면 임업후계자가 될 수 없었지만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를 개정으로 약 2013년도부터 55세미만으로 늘어남으로써 고령층의 농·산촌 정착과 산림경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정영운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기반으로 소통과 참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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