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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목 규격·품질검사 위한 전문인력 양성

  • 김가영 기자
  • 입력 2017.07.21 10:04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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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임업진흥원, 제2차 제재목 등급구분 전문인력 양성교육 개최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7월 17일(월)부터 20일까지 3박 4일간 산림조합중앙회 중부목재유통센터에서 ‘제재목 등급구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제재목 등급구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재목을 자체적으로 규격·품질검사를 실행하기 위해 자체검사공장을 지정받고자 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양성교육은 제재목의 규격·품질검사를 위해 국내·외 제재목 품질표시제도를 비롯하여, 육안적 수종 구분,「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6-8호)에 따른 구조용재, 수장용재의 등급구분으로 이루어졌다.


추후 제재목 등급구분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매월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 신청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www.kof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균 원장은 “제재목을 자체적으로 규격·품질검사 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필요한 교육”이라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우수한 품질관리 및 산업계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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